황영기 우리은행장이 지난 4월 특별 성과급을 지급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에따라 내년 3월 임기가 끝나는 황 행장의 연임 여부가 사실상 불투명해졌습니다.
임동수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예금보험위원회가 행장을 포함해 우리 금융 경영진 6명에게 무더기 징계를 결정 했습니다.
황영기 우리은행장과 이종휘 수석부행장은 '경고'조치를 , 다른 관계자 4명에 대해 자체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우리은행 경영진은 지난 3월말에 작년 성과를 바탕으로 474억 원의 성과급을 지급한데 이어 앞으로 좋은 실적이 기대된다며 4월 3일에도 특별 격려금 395억 원을 추가 지급했습니다.
예보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우리은행이 경영 정상화 이행 약정을 어기면서 성과급을 지급했다며 대리인에 의한 도덕적 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우리금융은 특별격려금의 경우 MOU 상 판매 관리비용 지표를 만족하는 수준에서 지급된 만큼 문제될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예보위로부터 '경고' 징계를 두 번 받게 되면 3년 내 공적자금 투입 기관에 대한 취업이 제한됩니다.
이에따라 내년 3월 임기가 끝나는 황영기 행장은 한
금융감독 당국자의 정책 실패를 판단하는 잣대는 전혀 없는 가운데 관련 금융기관들에게는 너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게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임동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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