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부터 강남, 분당 등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6억원이 넘는 집을 살 때는 자금조달계획과 입주 여부를 반드시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건설교통부는 주택거래신고 지역에서 고가 주택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을 의무화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주
개정안이 발효되면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전용 18평 초과 주택으로 6억원이 넘는 집을 매입할 경우 실거래가 신고 외에 별도의 자금조달계획서를 시.군.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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