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6개 뉴타운과 균형발전촉진지구가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가운데 하루 전날인 18일에 무더기로 실거래가 신고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내 일선 구청에 따르면 19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대지지분 6평(20㎡) 이상 부동산이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포함되자 이 규정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무
이는 건설교통부가 지구지정 전 계약이 됐다는 객관적인 입증 자료로 '검인이나 실거래가 신고, 등기 신청' 등 공공기관을 통한 행위만 인정해주기로 한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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