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6억 원이 넘는 집을 살 때는 자금계획을 해당 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미 예고된 일이긴 합니다만 주택 매매 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보도에 엄성섭 기자입니다.
오는 30일부터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는 전용면적이 18평을 초과하면서 6억원이 넘는 집을 살 때 자금계획을 신고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실거래가 신고도 별도로 해야 합니다.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서울 강남과 서초, 분당을 비롯해 전국에서 모두 22곳입니다.
자금조달 계획서에는 금융기관 예금액 등 자기자금과 금융기관 대출액 등 차입금을 모두 써 넣어야 합니다.
또 매입한 주택에 실제로 거주할지 여부도 함께 밝혀야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모두 국세청으로 통보되며 허위기재한 것으로 의심이 갈 경우 국세청의 자금출처 조사를 받게 됩니다.
부동산 시장에 미칠 파장도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 최문섭 소장 / 서울부동산경제연구소
- "정부에서 자금에 대해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하면 그렇잖아도 움직이지 않던 시장이 더 활성화
일부에서는 사실상 주택거래 허가제나 다름없다는 반발도 뒤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거래 내용을 포함한 사적인 개인정보가 국가기관에 고스란히 노출될 수 있는 만큼 기본권 침해가 아니냐는 우려도 적지않습니다.
mbn뉴스 엄성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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