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체결한 FTA로 인해 근로시간이 2개월 동안 주 28시간 미만으로 줄어들면 전직 지원수당 등의 정부 지원을 받게됩니다.
FTA 피해에 따른 정부 지원 업종은 무역조정기업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으로 산업플랜트 공사업과 광고업 등 51개 업종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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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체결한 FTA로 인해 근로시간이 2개월 동안 주 28시간 미만으로 줄어들면 전직 지원수당 등의 정부 지원을 받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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