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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진에코텍, 영업정지 해제
기사입력 2006-10-24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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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2006-10-24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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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진에코텍이 기계설비공사업과 석공사업 4개월 영업정지 처분 요건을 해소했다고 공시했
습니다.
동진에코텍은 그러나 석공사업의 경우는 지난해와 올해 매출이 전혀 없어 면허반납을 통해 사업을 폐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동진에코텍은 지난 6월23일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미발급과 등록기준 미달과 관련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받은 4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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