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은 제작자금을 빌려주면 아들을 TV사극에 출연시켜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은 혐의로 방송작가 63살 이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이씨는 2003년 10월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여의도 N사 사무실에서 44살 조 모씨에게 사극을
검찰은 이씨가 N사 외에도 드라마 제작사를 차린 뒤 연기 지망생들에게 접근해 출연을 미끼로 제작지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단서를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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