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자체 개발한 재난영상전송시스템을 내일부터 교육부와 행정자치부, 농림부, 소방방재청 등 타부처와 확대 공
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난영상전송시스템은 재난이나 그 징후를 목격한 현장 근무자나 국민들이 휴대폰으로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해 '#4949'
이 시스템이 확대되면 재난이나 사고는 물론 현장 확인이 필요한 행정업무나 하천 불법쓰레기 투기 등 각종 불법행위 신고에 활용해 행정공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건교부는 설명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