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와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국정감사장에서는 공적자금 관리실태와 이를 담당하는 예보의 방만경영 실태가 도마위에 올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천상철 기자...
(네. 국회에 나와있습니다.)
앵커1) 얼마전 황영기 우리은행장이 지나친 성과급 지급으로 예보로부터 징계를 받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었죠?
천1) 예보는 지난 18일 예금보험위원회를 열어 우리은행이 올 2분기에 임직원들에게 성과급과 특별격려금을 지급한 것과 관련, 황영기 우리은행장 등 경영진 2명에 대해 경고조치를 내렸는데요.
이에대해 지나친 경영간섭이다, 뒷북징계다 해서 말들이 많았습니다.
경영간섭을 배제할 수 있도록 경영정상화 이행약정(MOU) 제도를 폐지해야한다는 것에 대해 예보는 "금융기관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기업가치를 높여 공적자금 회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MOU를 통한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공적자금 회수율은 32%로 저조한데 국민혈세 관리기관인 예보는 임원급여를 지난 5년간 2배로 늘리고, 1인당 평균급여도 최근 5년간 65%나 늘어나는 등 방만경영도 도마위에 올랐습니다.
앵커2) ELS나 변액보험을 예금자보호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고요?
천) 네. 그렇습니다.
은행에서 판매하는 주가지수연동예금(ELD)은 원금이 보장되지만, 증권사에서 파는 주가지수연계증권, 즉 ELS는 원금보장이 안됩니다.
그러다보니 주가가 떨어져 원금손실이 나는 ELS가 발생을 했고, 고객과 증권사간 분쟁의 원인이 되곤 했습니다.
예보는 이 ELS에 대해, ELS도 종류가 여러가지인데요.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수익추구형 말고, 원금보존형 상품에 대해선 1인당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를 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겁니
변액보험도 보장과 수익성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요즘 보험상품의 주류로 자리잡았는데요.
이역시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었는데 이번에 ELS와 마찬가지로 대상에 넣는 것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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