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방세 징수를 위한 공매나 민사집행법에 따라 임의경매되는 재화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세 징수를 위한 공매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경매 물건의 부가
지방세 징수 목적의 공매가 지방세법상 국세체납처분의 예를 따르고 있어 사실상 국세징수법상 공매 절차와 같고 임의 경매 절차도 강제경매 규정을 준용하는 난큼 이들을 같이 취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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