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에서 재소자가 자살했다면 국가에게도 3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국가가 구치소에서 스스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치소는 적어도 수용자들이 화장실에 출입하는 것을 확인하는 절차를 통해 간접 보호를 할 필요가 있었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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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에서 재소자가 자살했다면 국가에게도 3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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