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을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원색적 표현이 굵고 큰 글씨로 기재된 점, 글이 공개된 게시판에 일반인의 접속이 가능한 점, 나 의원과 상
등을 참작할 때 비방 목적이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인터넷에 '친일파 나경원, 이완용 땅 찾아주기 등 친일 앞장'
등의 글과 사진을 올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자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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