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대구지검 국감 뒤 술자리에서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이 폭언을 했다고 보도한 오마이뉴스 이모 기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주성영 의원이 잘못된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이 씨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 씨에게 벌금 8백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의 피해자가 사건을 부인하는데도 주 의원에게 확인을 거치지 않고
이 씨는 지난해 주 의원이 검사들과 술자리에서 성과 관련된 비유로 폭언을 했다고 보도했지만 검찰은 조사 결과 주 의원은 논란이 된 폭언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결론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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