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건강보험 등 4대 보험의 고액 체납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재산조회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은행연합회가 요청할 경우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4대 보험 고액 체납자는 은행 등에서 대출받을 때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정경제부는 4대 보험 부과·징수업무 통합과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의 '사회보험
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법률안은 체납일로부터 1년이 넘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면서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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