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선박들이 우리측 영해를 통과하면서 해경의 통신호출에 응하지 않는 등 올들어서만 20여차례나 남북해운합의서를 위반했지만 우리 당국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양경찰청이 한나라당 김형오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2일 북한 화물선 연풍호가 해경 호출을 무시하고 제주해협을 통과하는 등 북한 선박이 22차례나 해경의 호출에 응하지 않은 채 우리측 영해를 통과했습니다.
지난해 8월 발효된 남북해운합의서에 따르면 남북 운항 선박은 상대측 경비함정과 통신초소의 호출에 응해야 하며 통신에 응하지
김 의원은 해경은 이같은 북한 선박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남북해운합의서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PSI를 대체할 수 있다는 우리 정부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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