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왕시가 주상복합 건축물의 주거 비율을 90%미만 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의왕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조례 개정조례안을 마련해 시의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초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주상복합건축
의왕시는 특히 주거 비율이 10% 포인트씩 낮아질 때마다 용적률을 50%씩 상향해 주거 비율이 20% 미만일 경우 최대 900%까지 허용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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