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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호재" 기획부동산 사기 적발

기사입력 2006-10-31 11:27 l 최종수정 2006-10-31 11:27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허위 개발정보를 알려주고 토지를 판매한 뒤 매매대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획부동산 업체 S사의 실장 김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김씨는 텔레마케터들을 고용해 평창 동계올림픽 등 건설 호재가 많고 펜션 부지로도 적합한 땅이 있다고 홍보한 뒤 구매의사를 밝힌 7명으로부터 4억8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해당 임야는

펜션이나 전원주택 단지로 개발될 가능성이 없는 곳이었으며 이 업체는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영업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미 잠적한 S사 김모 대표를 추적하는 한편 이 회사를 통해 토지를 구입한 고객 전체를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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