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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제척·기피 제도 있으나마나"

기사입력 2006-11-01 11:42 l 최종수정 2006-11-01 11:42

불공정한 재판이 우려될 때 법관이나 사건당사자가 직접 제기하는 '법관 제척·기피 신청'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대법원이 열린우리당의 문병호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민사재판의 경우 496건의 제척 기피 신청중 2건에 대해서만 조치

가 이뤄졌으며 형사재판의 경우에도 88건 가운데 단 2건만 인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척과 기피·회피 제도는 법관이 해당 사건과 특수한 관계에 있거나 불공정 재판이 우려되는 경우 법관이나 사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판사와 법원공무원의 재판 참여를 배제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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