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오픈마켓에서 옷을 샀는데 광고 내용과 달라서 반품한 경험을 해보신 분들 많으시죠.
다 이유가 있었는데요.
오픈마켓에서 파는 옷 중에 절반 이상이 허위·과장광고를 해서 옷을 팔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김경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대형 오픈 마켓에서 팔고 있는 여성복입니다.
판매자는 100% 천연 실크로 만든 옷이라고 광고하고 있지만 실제 옷감은 실크 가격의 절반도 안되는 폴리에스테르 뿐이었습니다.
면으로 만들었다는 이불들도 확인해보니 대부분 합성 섬유를 절반이상 섞은 제품입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5개 대형 오픈마켓에서 팔고 있는 섬유 제품 28종을 조사한 결과 이처럼 옷감을 거짓으로 표시한 제품이 무려 54%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현행 법규상 이것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문제가 큽니다.
인터뷰 : 한은주 / 소비자보호원 화학섬유팀 차장
-"현재 온라인 거래는 소비자가 직접 제품을 보고 구입할 수 없습니다. 또 통신판매 중개업자는 법률적으로 현재 책임을 지지 않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소비자 피해에 일정부분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되야 합니다."
또, 40% 가량이 제품 안에 소재 표시를 전혀 하지 않았고, 치수 등이 맞지않는 불량 제품도 20%에 달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픈마켓 업체측은 판매자 감독을 더욱 강화하는 등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 오픈 마켓 관계자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며, 앞으로 소비자 신
매년 두배 이상 고속 성장을 거듭하며 새로운 유통망으로 자리잡고 있는 인터넷 오픈마켓 시장.
하지만 아직 소비자 보호에는 미흡한 점이 많아 구매할 때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mbn 뉴스 김경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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