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색 점멸 신호등만 설치된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가 났다면 본인에게 15%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고범석 판사는 횡단보도를 건너다 승용차에 치여 다친 노모씨와 그 가족이 승용차 보험사를 상대
재판부는 원고 노씨도 차량에 대한 황색 점멸 신호등만 설치돼 있는 상황에서 차량의 흐름을 제대로 살펴 안전하게 건너야 하는데도 이를 게을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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