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유상승계 취득시기 조정을 주요 내용으로하는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개인간 부동산을 사고 팔때 취득시기를 지금은 잔금지급이 마무리 된 사실상 취득일과 계약상 잔금지급일 등 2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해왔지만 앞으로는 계약상 잔금지급일만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도 특허권 납부방법기한도 등록세와 수수료 납부기간을 특허권 접수 다음날
로 일치시키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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