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주택거래 신고지역에서 6억원이 넘는 집을 살 때는 반드시 자금조달 계획을 해당 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건교부
자금조달 계획서에는 기존의 실거래가액 이외에, 자기자금과 차입금 등으로 구별된 주택 취득자금 내용이 첨부되며, 주택 입주 여부 등도 주택거래신고서에 추가로 기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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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주택거래 신고지역에서 6억원이 넘는 집을 살 때는 반드시 자금조달 계획을 해당 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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