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8년부터 일반건설업과 전문 건설업의 겸업제한이 폐지돼 건설업체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업역을 선택할 수 있게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정기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일반건설업과 원도급자, 전문건설업과 하도급자로 분리된 일반-전문건설업간의 겸업제한을 철폐해,
또 십장이 건설공사를 하도급받고 근로자를 고용, 시공하거나 재하도급함으로써
임금체불 등 문제를 야기시켰던 시공참여자제도를 없애 건설업체가 단기계약 등으로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