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교육부 공청회를 집단적으로 방해한 혐의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직실장 이모씨와 문화부장 고모씨, 대변인 이모씨 등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교육부가 개최한
특히 조직실장 이씨는 지난 7월에도 교육부의 공청회를 방해하고, 고씨와 함께 전교조와 공공연맹 노조원 7백명이 참여한 집회를 주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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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교육부 공청회를 집단적으로 방해한 혐의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직실장 이모씨와 문화부장 고모씨, 대변인 이모씨 등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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