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방 혁신도시는 개발밀도와 상업용지 비율이 수도권 1기 신도시의 절반에 그쳐 쾌적성이 한층 부각될 전망입니다.
건설교통부는 혁신도시의 본격적인 개발계획 수립에 앞서 이같은 내용의 혁신도시 계획기준을 마련,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준에 따르면 전국 10곳에 지어지는 혁신도시는 개발면적중 주택용지의 비율을
30%로 하고 계획 용적률을 100-150%, 인구밀도를 ㏊당 250-350명으로 합니다.
상업.업무용지는 3% 내외이며 이전공공기관 용지와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
성될 혁신클러스터 용지는 종사자가 1인당 45-80㎡을 쓸 수 있도록 전체용지의 15%를 배정, 고급 일자리 창출이 충분히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건교부는 각 지자체가 이를 바탕으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수립, 내년 하반기부터 혁신도시별 순차적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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