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4·1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추가 대책은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바꿨습니다.
지난달 취득세 감면 혜택 종료로 주택거래가 다시 위축되고 전셋값 상승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하자 서둘러 대책에 버금가는 수준의 후속 조치를 내놨습니다.
국토교통부는 4·1부동산 대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축소 계획을 밝혔던 공공주택 물량을 추가로 더 줄이고 민간주택까지 적극적으로 수급조절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4·1대책 후속조치를 마련,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보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6년까지 4년간 수도권에서 주택 약 18만가구의 공급이 축소되거나 사업이 연기될 전망입니다.
국토부는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추진중인 공공개발사업 중 사업 초기단계인 고양 풍동2지구의 지구지정을 취소하고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지구는 지구면적을 축소해 각각 2000가구와 2만7000가구 등 총 2만9000가구의 공공주택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사업이 진행중인 지구는 공공분양주택 비율을 축소하거나 일부 사업승인하고, 민간 분양주택 택지 공급시기를 연기해 2016년까지 9만가구의 사업승인 물량을 축소할 방침입니다.
이 경우 4년간 11만9000가구의 공공분양주택 사업이 축소 또는 연기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분양주택 청약물량은 2016년까지 5만1000가구를 줄일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거래침체가 우려되는 올해 2만2000가구의 분양을 축소하고 내년에도 7000가구를 축소하는 등 앞으로 2년간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지구와 신도시 등에서 총 2만9000가구의 청약시기를 2017년 이후로 연기할 계획입니다.
건설사의 후분양(준공후 분양)을 유도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미분양 누적지역에서 분양예정 물량을 준공후 분양으로 전환하는 업체에게는 대한주택보증이 대출지급보증을 해줘 금융기관으로부터 분양가의 50~60%가량을 저리의 건설자금으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후분양으로 전환한 물량을 준공후에 전세 등 임대로 내놓은 업체에는 분양가격의 10% 내외에서 추가 대출보증을 제공해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적극
이 때 세입자가 건설사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대한주택보증이 임차인에 보증금을 반환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도 도입합니다.
국토부는 민간 주택부문에서 최소 1만여가구가 후분양으로 전환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공공과 민간을 통틀어 2016년까지 수도권에서 18만가구 정도의 물량이 축소되거나 공급을 연기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