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영동지청은 사전선거운동과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한용택 충북 옥천군수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한 군수가 선거구민이 모인 자리에
한 군수는 5.31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 25명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후보등록 때 자신의 계좌에 있던 현금 1억400만원을 신고하지 않고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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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 영동지청은 사전선거운동과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한용택 충북 옥천군수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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