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대통령의 측근과 가까운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권 청탁을 들어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여모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여씨는 농수산유통공사 사장으로 가게
여씨는 노무현 대통령의 비밀선거자금을 관리한 공으로 신임을 얻어, 대통령의 측근과 친분이 있다고 속여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검찰은 대통령의 측근과 가까운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권 청탁을 들어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여모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