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M머니 증권광장 (10시~12시)
■ 진행 : 강태호 아나운서
■ 출연 : 정영석 머니국
【 앵커멘트 】
농심, 먼저 지분구조부터 알아보자.
【 기자 】
농심의 최대주주는 농심홀딩스로 32.72%를 갖고 있는데, 신춘호 회장이 7.4%, 율촌재단이 4.83%를 갖고 있는 등 우호지분을 모두 합하면 45.49%다. 이 외에도 국민연금이 8.33%를 갖고 있다. 최대주주 농심홀딩스는 지난 2003년 농심을 인적 분할해 지주사형태로 만든 기업인데, 농심을 주축으로 포장재를 공급하는 율촌화학, 농수산 가공과 라면스프를 만드는 태경농산 등 5개 회사를 연결대상 종속회사로 두고 있다.
이 농심홀딩스는 신춘호 회장의 아들 신동원 부회장이 가장 많은 지분을 갖고 있는데, 이외에도 신동윤 부회장이 20% 가량을 보유하고 있다. 때문에 신춘호 회장이 회장직을 맡고 있지만, 지분구조상은 신동원 부회장이 가장 많은 지분을 차지하고 있다.
【 앵커멘트 】
미국의 한인마트 업주들이 집단소송을 할 움직임이 있다는 소식인데, 내용 어떤가?
【 기자 】
국내 라면 기업들이 해외에서도 선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악재가 터졌다. LA에 위치한 한인마트가 최근 농심과 삼양식품, 오뚜기, 한국 야쿠르트 등 국내 라면회사 4곳을 상대로 소송을 하겠다며 LA연방지방법원에 승인을 요청했는데, 이유는 지난 10여년에 걸쳐 라면회사들이 가격을 담합해 미국 수입업자와 소비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지난해 공정위가 라면회사들의 가격 담합을 적발해 1,3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공정위의 판단이라면 국내 라면 업체들이 10년넘게 수출 제품에도 가격 담합을 해 소비자들에게 2,300억 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혔다는 것이 소송의 내용이다.
현재 농심을 비롯한 국내 라면 업체들은 담합에 대해 부인을 한 상태다. 또 농심과 오뚜기는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에 불복소송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 달라질 것이라는 해석이다.
【 앵커멘트 】
한편, 공정위에서도 입장을 발표했다던데, 내용은?
【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집단 소송에 대해 수출품은 담합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담합 적발은 '국내시장'에 피해를 주는 담합을 적발한 것'이라며 '국내시장에 피해를 주는 담합 제재가 외국에서 우리기업에 대한 소송의 빌미가 되는 논리는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