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점기에 강제동원돼 포로감시원 등을 했다는 이유로 연합군에 의해 처벌받은 'B,C급 조선인 전범'중 피해 신고를 접수한 대부분이 피해자로 인정돼 전범의 '오명'을 벗게됐습니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원회는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군 포로감시원을 하다
진상규명위는 포로감시원의 경우 강제징용을 피하기 위한 방법이었는데도 일본의 전쟁포로 학대의 책임까지 지도록 한 것은과도해 피해자로 인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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