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장인이나 장모 그리고 후보자나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을 받을 경우 당선을 무효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 조기과열과 타락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공개하고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행 선거법 위반에 대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비롯해 정당공천과 관련해 금품
법무부는 이밖에 '공천 헌금이나 지지당원 확보를 위한 당비대납, 공무원 당원모집동원과 당원가입 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건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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