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제한제도 개편에 대한 정부안이 확정됐습니다.
공정위가 제시한 순환출자는 제외됐고, 중핵기업만 규제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민성욱 기자입니다.
출자총액제한제도 개편안이 확정됐습니다.
정부는 출총제 관련 2차 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견조율을 벌여 정부안을 확정한 뒤 청와대 보고를 마쳤습니다.
확정된 정부안은 중핵기업 출총제만 포함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핵기업 출자제한제도가 도입되면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의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의 출자가 집중된 기업만 24개사 정도만 출총제 적용을 받게됩니다.
공정위는 당초 상호출자제한의 탈법적인 형태인 환상형 순환출자 금지와 중핵기업 출총제의 정책조합을 대안으로 제시했었습니다.
하지만, 규제를 풀면서 환상형 순환출자 규제라는 새로운 규제를 추가하기 어렵고, 기업들에게 부담이 된다는 점에서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재계에서는 이 같은 출총제의 대
또,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처리할 국회에서도 '조건 없는 출총제 폐지'를 주장하는 의원이 많아 당정협의와 법안 처리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뉴스 민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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