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사는 사람이나 파는 사람 가운데 한사람만도 할 수 있으며 다른 한 쪽이 거부할 경우에는 취득세의 3배 범위에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
개정안은 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전에 이수해야 하는 실무교육 주관기관을 건교부 장관에서 시.도 지사로 이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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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사는 사람이나 파는 사람 가운데 한사람만도 할 수 있으며 다른 한 쪽이 거부할 경우에는 취득세의 3배 범위에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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