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에서는 신도시의 택지개발 기간을 최고 2.5년 앞당겨 조기에 주택을 공급하고 택지조성비절감과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분양가를 25% 가량 인하하도록 했습니다.
또 소득에 따라 주택대출을 규제하는 총부채상환비율 적용 대상을 투기지역에서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로 확대하고 예외조항을 없애 주택 담보대출 규제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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