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와 법조계에서 찬반 양론이 분분했던 징역형 형기 중 일부에만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이 사법사상 처음으로 나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부는 말다툼 끝에 상대의 목 등을 흉기로 그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된 안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그 중 징역 1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벌금 10만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 동종 전과가 없고 술자리에서 모욕적인 말을 듣고 뺨을 맞자 흉기를 휘두른 안씨에 대해 1년 6개월을 모두 실형으로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재판부는 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형법 제62조 제 1항에 대해 '선고형 일부'는 배제한다고 해석할 근거가 없다며 일부 집행유예 선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