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중 알게 된 도로 개설 정보로 땅을 산 뒤 차익을 올린 시청 공무원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모 시청 건설과 정모(56)씨는 업무중 알게된 도로개설 정보를 이용해 1년 9개월 동안 12억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씨는 구입 당시
검찰은 정모씨에게는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확정하고 7억여원의 추징금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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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중 알게 된 도로 개설 정보로 땅을 산 뒤 차익을 올린 시청 공무원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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