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 지정이 완료된 진천·음성지역 혁신도시 예정지구내 불법 건축물 설치 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됩니다.
충북도는 혁신도시 예정지구 내에 불법 건축물 설치나 나무 식재 행위 등을 단속하기 위해 개발계획 승인이 날 때 까지 현장에 감시 초소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
이는 보상 차익을 노려 개발예정지구 내에 불법으로 건축물을 짓거나 묘목을 심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사업 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 직원이 상주하는 감시 초소가 운영되고
근무조를 편성해 매주 1-2회 합동 단속을 실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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