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겨울부터는 집이나 점포 앞 도로에 내린 눈은 집 주인이나 점포주가 치워야합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으로 관련 조례가 올 7월 제정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례에 따라 집이나 점포 앞의 보도나 이면도로 등에 내린 눈은 집 주인이나 점포주가 의무적으로 치워야 합니다.
제설·제빙시기는 주간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4시간
내린 눈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입니다.
시 관계자는 "조례에 벌칙 규정은 없지만 건축물 관리자가 제설·제빙 책임을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 당사자와 관리자간 분쟁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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