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은 겨울 스키시즌을 맞아 민관 합동으로 전국 스키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합니다.
오늘부터 다음달 5일까지 계속되는
소방방재청은 법이 정한 안전요원을 확보하지 않고 아르바이트생으로 대체하거
나, 안전교육을 형식적으로 실시한 스키장에 대해선 과태료,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
를 취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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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은 겨울 스키시즌을 맞아 민관 합동으로 전국 스키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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