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광주·전남, 전북 혁신도시 예정지구를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지구로 지정하고 23일자로 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지구에서는 앞으로 보상목적의 건축물 건립이나 토지형질변경, 나무 심기
등의 행위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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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광주·전남, 전북 혁신도시 예정지구를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지구로 지정하고 23일자로 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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