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투자전문회사 즉 PEF 제도가 도입된지 2년이 지났지만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것으로 드러났습니다.
PEF는 복수의 SPC를 설립해 실제 관련자의 총수를 흐리게한 후 SPC 차입을 통해 변칙적인 지배도구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입니다.
이 경우 대주주가 3자에게 보유지분을 시장가치보다 높고 기업순가치보다 낮게 매각하면 매각기업의 소액주주들은 큰 손실을 입게됩니다.
특히 PEF가 은행을 지배할 목적으로 은행 주식을 사더라도 비금융주력자로
또 PEF는 비공개를 특성으로 하는 만큼 LP와 GP가 자신의 이익을 확보하려는 이면계약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대해 금융감독원은 해당 문제점이 커지면 그때 손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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