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M머니 증권광장 (10시~12시)
■ 진행 : 강태호·이지원 아나운서
■ 출연 : 서민석 하나대투증권 차장
【 앵커멘트 】
금호산업의 전반적인 실적 동향은 어떤가?
【 전문가 】
2013년 2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로 14.3% 줄어든 3,542억 원, 영업이익은 194억 원이 발생했는데 당기순손실은 무려 393억 원이 발생했다. 그 이유는 관계 기업 및 공동 기업 지분 가치 감소로 인해서 2분기에 146억 원의 기타 비용이 잡혔고, 크게 봐서 금융비용이 증가한 것과 지분법손실 발생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판단된다. 그리고 실적 회복을 통한 경영정상화가 현재로서는 쉬워 보이지 않아서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 앵커멘트 】
그동안 이야기됐던 순환출자 방식이 아닌 제3자 배정 방식의 1,3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통해서 경영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 전문가 】
현재 대주주간에도 의견이 쉽게 가닥을 못 잡고 있다. 오늘 아침에도 계속 또 관련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요약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기존에 냈던 출자전환 방식,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순환출자를 현재 금지하고 있는데 그 방식을 도입해서 정상화 방안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다. 그런데 공정위해서 제동을 걸었다. 당연한 이유가 금호산업에서 다시 아시아나항공, 금호터미널, 금호산업으로 이어지는 신규 순환출자 고리를 새삼스럽게 만들어내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
지난 주말 6일 날, 아시아나항공과 채권단 등을 상대로 제3자 유상증자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마저도 현재 공정위에서 유권해석 사항에 따라서 다시 회생 방안을 짜거나 이 방안을 추진하거나 해야 한다. 왜 문제가 발생했냐면 산업은행이 제한한 금호산업의 정상화 방안은 자본잠식을 해소하기 위해서 채권은행의 무담보채권하고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기업어음, CP를 출자전환하는 방식이 주요 골자다. 아시아나항공의 CP를 출자전환한 후에 6개월 이내에 제3자에게 매각해야 하는데 금호석유화학이 아시아나의 1회주주이다.
금호석유화학이 대법원 판례를 들어서 공정위에 아시아나항공의 출자전환이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 금지 예외조항인 대물변제 수령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하면서 또 다시 자초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난 2010년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쌍용건설 구조조정 과정에서 출자전환을 대물변제 수령이 아니라 상계라고 판시한 적이 있다. 그래서 이 상계가 적용된다고 하면 지금 추진하려는 것이 금호산업에 적용하게 되면 아시아나항공 CP 출자전환은 실정법 위반이 된다.
그래서 이에 대한 의사결정이 아직 내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해석을 공정위가 아마도 빨라야 내주 정도 발표를 하게 될 것 같은데 만약에 공정위가 아시아나항공의 CP 출자전환이 상호출자 예외 조항이 아니라고 해석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