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연예인 홍보를 위해 방송사 PD 등에게 홍보비를 건네고 회사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세원 씨와 서세원프로덕션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PR비 제공 등과 관련한 전 매니저 하모씨의 진술이 검찰의 강압에 의해 이뤄진 것은 사실이지만 하씨 진술 외 다른 증거들만으로도 유죄를 인정하기에 충분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천만원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서씨가 매니저 하씨를 통해 MBC PD들에게 연예인 PR을 위한 금품을 공여한 것은 관행적인 회
서씨는 지난 2001년 6월 서세원 프로덕션을 운영하면서 영화 '조폭마누라'와 연예인 홍보를 위해 방송사 PD 등에게 홍보비 800만원을 건네고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1억 9500여만원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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