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규정된 짐보다 적은 짐을 가진 승객을 태운 콜밴 사업자에 대해 차량 운행정지와 과
건설교통부는 불법 콜밴 사업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신설해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내년 상반기부터는 콜밴 승객 1인당 20kg이상 혹은 4만 입방센티미터 이상의 화물을 실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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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규정된 짐보다 적은 짐을 가진 승객을 태운 콜밴 사업자에 대해 차량 운행정지와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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