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지난 22일 전북 익산에서 발견된 바이러스가 사람에게도 전염될 수 있는 H5N1의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로 최종 판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발생 농장으로부터 500m 반경 안 23만6천마리의 닭과 오리를 모두 살처분하고, 3km 반경내 식용란과 종란을 모두 폐기합니다.
방역 당국은 또
질병관리본부도 인체 감염을 막기 위해 농장 종사자는 물론 살처분 관련자와 방역요원에게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고 보호복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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