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 등 서민금융기관들이 중앙회를 통해 자기앞수표를 발행할수 있게됩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새마을금고연합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등 3개 서민금융기관 중앙회의 자기앞수표 발행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재경부 관계자는 "수표의 경우 발행기관의 건전성이 가장 중요한 점을 감안해 상대적으로 건전성이 담보돼있는 서민금융기관 중앙회에 대해 발행업무를 허용하기로
정부는 특히 개별 서민금융기관은 파산에 대비해 예금자 보호기능이 적용되고 있는데 반해 중앙회는 이같은 장치가 없어 지급보장장치를 확충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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