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유그룹의 모 기업인 제이유네트워크가 소비자피해 보상을 위해 가입한 다단계업계 공제조합에 매출액수를 허위 신고했다가 계약을 해지당한 뒤 낸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서울 중앙지법 민사합의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제이유는 지난해 매출에 대한 정확한 신고를 요구받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해지를 당했고, 이어 무효소송을 냈으나 패소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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