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팔리고 있는 금이나 부동산 등 실물투자 펀드를 국내에서도 직접 접하게 됩니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간접투자자산 운용업 감독 규정을 개정해 내년 2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 판매가 가능한 외국 간접투자증권 범위는 현재 주식형
해외 펀드는 OECD 회원국과 홍콩, 싱가포르에서 운용하는 상품만 국내 판매가 허용되고, 국내 자산운용사가 50% 이상 출자할 경우 외국 자산운용사의 펀드 판매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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