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간접투자자산 운용업 감독 규정을 개정해 내년 2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 판매가 가능한 외국 간접투자증권 범위는 현재 주식형 펀드에서 부동산 펀드, 금 등 상품 펀드, 펀드에 투자하는 펀드인 재간접 펀드 등으로 확대됩니다.
해외 펀드는 OECD 회원국과 홍콩, 싱가포르에서 운용하는 상품만 국내 판매가 허용되고, 국내 자산운용사가 50% 이상 출자할 경우 외국 자산운용사의 펀드 판매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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