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은 분당 삼성플라자 매각과 관련해 유통사업부문 직원들이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유통사업 매각절차중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고 밝혔습니
삼성물산은 법원이 사유재산제도와 자본주의 시장경제 관련 헌법 조항에 비춰 사업매각이라는 경영상 의사결정은 존중돼야 하며, 회사측이 사업 매각을 추진하면서 직원에 대한 고용승계와 근로조건 유지 등의 장치를 마련했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설명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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